‘서이초 사건’ 의혹 제기 글 썼던 교사 ‘혐의 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직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 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불참…‘당정 충돌’ 여파 해석
- “예능 나갈 시간에 축구나 해”… 조규성 악플 도배
- 술취해 한남역 뛰어든 20대女…열차에 부딪혀 중상
- 장려금 300만원 받고 ‘먹튀’… 출산율 급락, 해남의 교훈
- 尹-韓 ‘파워게임’ 양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 [단독] 법원에 AI가 뜬다…올해 9월 ‘판결문 추천 AI’ 첫 도입
- 조국 “尹대통령 명백한 당무개입…탄핵 사유, 처벌 사안”
- 한겨울 골목길서 성폭행 후 방치…같은 학교 남학생 체포
- 중·고교생 77% “정치인 안 믿는다”… 유튜버·BJ보다 낮아
- 손흥민 PK 선제골... 요르단전 2-2 아쉬운 무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