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육아휴직·병역이행 기간, 교육경력에 반영돼야

김완 2024. 1.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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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해야

[김완 기자]

현재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2024학년도 각급 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시·도별 임용 교사(전국 공립 유치원·특수·초등·중등) 인원을 합산하면 총 9559명이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해마다 1만 명 내외의 신규교사가 임용되는 셈이다. 사립 학교 교사까지 합하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적지 않은 인원이며, 국가의 정책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 반영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교사들은 '3년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거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경력(10년~12년 정도)을 갖추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사에게 교육경력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경력은 교원의 승급, 승진, 전보, 전직(교육전문직), 포상 등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기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휴직은 상당한 부담이다. 휴직으로 인해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이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라면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병역이행 기간은 반드시 교육경력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병역이행 경력 반영 현황

현재 육아휴직과 병역이행 기간은 관련 시행령 의하여 교원의 승급, 승진, 포상 등에는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과 '교육전문직 전직 대상자 선발'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청은 육아휴직과 병역이행 기간을 포함한 모든 휴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시행령에 육아휴직과 병역이행 기간 인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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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이 필요한 이유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 법령의 충실한 이행이다. 국가에서는 육아휴직·병역이행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4항에는,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2008. 3. 28.개정)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항에는,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육아휴직(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74조 3항에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 2항에는, 병역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국가 주요 정책 및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육아휴직이나 병역의 의무로 인한 경력 단절로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이나 교육전문직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특히 1급정교사 자격연수나 교육전문직 전직 선발은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의 미인정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불공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2년의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최소 2년 길게는 3년의 경력 단절 현상을 빚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육아휴직의 경력 미반영은 인구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육아휴직 경력을 반영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간과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일은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아직도 한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육아휴직과 병역이행 기간의 교육경력 반영이 모든 시·도 교육청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관련 시행령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검토하고, 시·도별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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