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합회 "영세 부품사 살리자…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 호소"

우수연 2024. 1. 22.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연합회는 "소규모 자동차부품사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사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세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법안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법안 유예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규모 자동차부품사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M협동회 등 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11개 업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중처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당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2년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지면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세업체 위주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영세 부품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으로 세계적인 친환경차 전환 경쟁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늘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다른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사(1~3차 기업) 1만여개 기업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94% 이상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계 미래차 전환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사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