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재개발⋅재건축 속도↑

송금종 2024. 1. 22.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 기간만 보통 2년 이상 소요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단계 2년→약 6개월로 단축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원스톱 운영체계로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 기간만 보통 2년 이상 소요됐다. 

시는 “그간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해 2년이상 소요된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단축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개선. 서울시
통합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시 주관부서에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연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일인 이달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했다면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