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건설사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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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피해입은 이들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오늘(22일)부터 유관기관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으로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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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오늘(22일)부터 유관기관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등 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지연⋅하도급 대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및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으로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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