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종교적이유로 동생 방치…중증 장애인 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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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치료 없이 단수·단전된 환경에 방치된 중증 정신장애인 긴급구조하고, 유일한 보호자인 친누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A씨(76)를 20여년 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유기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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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치료 없이 단수·단전된 환경에 방치된 중증 정신장애인 긴급구조하고, 유일한 보호자인 친누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A씨(76)를 20여년 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유기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증 장애인을 유기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행정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가해자의 보호를 받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구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행정입원 유지 등 보호조치 마련,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협조, 생계비,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를 국가 복지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사회복지시스템에 편입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유기 등 사건의 적정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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