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도입…2년→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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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 비용을 줄이겠다고 21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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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재촉지구 사업도 포함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통상 2년 가량 걸리던 심의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 비용을 줄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치면서 통상 2년이 걸렸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된다. 통합심의위는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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