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편집장 레터]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았다”
“bitcoin is primarily a speculative, volatile asset that‘s also used for illicit activity including ransomware, money laundering, sanction evasion and terrorist financing. We approved the listing and trading of certain spot bitcoin ETP shares today, we did not approve or endorse bitcoin. Investors should remain cautious about the myriad risks associated with bitcoin and products whose value is tied to crypto.”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와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우리는 오늘 특정 현물 비트코인 ETP(ETF의 상위 개념)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았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결된 제품 관련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하며 발표한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SEC가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죠. 다른 SEC 위원들 의견이 2 대 2로 갈린 상황에서 겐슬러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진 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꼽히던 겐슬러 위원장은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소송에서 패소한 게 컸다는 전언입니다.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해놓고,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죠. 어쨌든 전향적 판단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SEC 결정과 달리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투자자와 금융사 불만이 거세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가 작금의 상황을 불편한 시선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SEC의 상장 승인 소식 이후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 감당 능력에 차이가 크고, 우리가 놓친다는 기회의 정체가 추상적이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 노출도가 높습니다. 또한 가상자산보호법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환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재료로 또다시 투자자를 현혹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은 “SEC 입장에서는 승인을 거부할 만한 법적 논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훗날 누군가 금융 투기와 버블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쓴다면 비트코인과 오늘의 이벤트도 한 챕터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만 얘기하고 있어 청개구리처럼 다른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경이코노미 커버스토리에서 확인하시길요.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4호 (2024.01.24~2024.01.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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