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결국 폐기되나 [국회 방청석]
핵폐기물 저장소 2030년 포화
한국원자력학회 법안 제정 촉구 나서
“고준위특별법, 국가 미래 결정하는 중대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속속 포화 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기존 원전은 물론 신규 원전을 지어놓고도 가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위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월 임시국회는 2월 8일까지 열린다. 본회의는 오는 1월 25일과 2월 1일에 각각 열린다. 회기가 끝나면 총선이 불과 한 달 남짓 남게 돼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 구성 이후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재는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 협상을 일임한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매주 화요일 쟁점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조성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용지 선정 절차와 이를 담당할 조직의 설립,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도 포함한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했다.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량 이상으로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법안 간 차이점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늦어도 2030년부터 포화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자력본부는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전망이다.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린 고리원자력본부도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나온다.
고준위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처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 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며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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