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 김의겸…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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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11월 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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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또한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별도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특권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11월 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형사소송법 제 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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