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만 안 돼?”vs“국민 합의”…개식용금지법 위헌 논란

정신영 2024. 1.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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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육견협회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률대리인들과 접촉하는 단계"라며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이런 규정을 따랐는지가 위헌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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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가를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이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법조계 내에서도 법안 통과가 ‘부적절한 다수결’이라는 의견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정당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업주들이 전·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한육견협회는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육견협회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률대리인들과 접촉하는 단계”라며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 식용 금지법이 이런 규정을 따랐는지가 위헌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법도 결국 사회의 공중도덕과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된다”며 “국민 대다수가 특정 동물을 식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개 식용 금지법을 위헌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더 많다”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입법자가 개 식용 금지로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 입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엎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법 전문 한재언 변호사는 “국회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개 식용 금지법이 다수에 의한 폭력이라는 반론도 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소와 돼지보다 개를 (반려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개 식용만을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다수결”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 식용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로 자유를 제한할 법적 정당성 자체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는 이른바 문화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여부와 별개로 개 식용 금지법이 ‘법 만능주의’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겸 교수는 “개 식용업이 이미 소멸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회장도 “특정 동물을 겨냥하기보다, 축산업의 위생 관리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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