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등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

이의재 2024. 1.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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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멜론·삼성뮤직·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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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일부 환급 가능한데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반해지’로 통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멜론·삼성뮤직·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 이들 구독 서비스의 해지 방식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두 가지다.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일반해지는 별도의 요금 환급이 없다. 반면 중도해지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요금을 돌려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소비자 해지 신청을 모두 일반해지로 간주해 처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중도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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