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숙원 법안 상임위 통과뒤, 다시 현대차 간 산업부 과장
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이 최근 다시 현대차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직무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근무 시절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법안 처리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 과장이던 A씨는 현재 현대차그룹 R&D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6년 현대차 입사→ 21년 산업부 이직 → 23년 현대차 재입사 순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현대차에 다니다 산업부의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공무원이 되었다가 퇴사후 다시 현대차로 재입사한 것.
문제는 A씨가 산업부 미래차 과장 시절 ‘미래차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친환경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로 넓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동차업계에선 숙원 법안이라고 한다. 법안 대표 제안자는 국회 산자위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지만 법안 작성 실무엔 A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 명의 의원들이 낸 4건의 미래 자동차 육성 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A씨가 산업부를 떠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약 한 달이 안 돼서다. 그리고 그해 10월 현대차로 재입사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의 영리를 위해 일하다가 기업을 지원하는 자리의 공직에 임용됐던 사람이 퇴직후 바로 그 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공직 진출부터 기업 복귀 과정에 자동차 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A씨가 현대차에 재입사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직이고,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미래차 특별법 통과가 확정되기 전 공직을 떠나, 입법과는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선 이번 논란을 두고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움직임과 관련된 흠집내기 의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원 의원은 "이전부터 불거진 내용이어서 최근의 공 전 사장의 민주당 입당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선욱·김수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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