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키우던 딸 상습 폭행한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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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은 사건 이후 친권을 넘겨받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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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은 사건 이후 친권을 넘겨받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친딸 B양(16)이 신발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24일 오후 11시쯤 B양이 이불에 토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하고, 2월 3일 자정 학원비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아내와 이혼 후 B양을 홀로 키워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돼 현재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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