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업 5곳 중 1곳은 '그림의 떡'…동료 눈치가 원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5곳 중 1곳은 지금 있는 육아휴직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업 5곳 중 1곳은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빈부 격차’도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에 불과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은 84.1%로 모두 쓸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5~9인은 57.9%에 그쳤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2.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떠났을 때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직장 분위기’(24.2%),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20.4%),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2.8%)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육아휴직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원 마련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저출생 공약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줄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6조4130억원으로, 2018년(9조7097억원)보다 33.9%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인 상태다.
정 박사는 “제도 확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실업급여와 분리한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이는 ‘결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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