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처분'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충분히 안내"

최유리 2024. 1.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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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서비스의 이용권 중도해지 과정에서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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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는 이 같은 제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멜론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며 공정위 심사 결과를 반박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7월 카카오에서 멜론 사업부를 이관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서비스의 이용권 중도해지 과정에서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엔터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역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 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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