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5000%…‘살인 이자’로 돈 뜯은 20대들

김승연 2024. 1.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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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30)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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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30)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억6000만원, B씨에게 1억44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0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연 최대 5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포함한 강실장 조직은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이용,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액을 단기 대출을 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20만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줘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실제 한 피해자는 25만원을 빌린 지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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