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안내 미흡 과징금에 "증거 없어, 자진 시정도 마쳐"
정길준 2024. 1. 21. 15:14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환불 정책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자진 시정을 마친 건을 두고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에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및 삼성뮤직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카카오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중도 해지 기능은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센터 등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에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및 삼성뮤직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카카오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중도 해지 기능은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센터 등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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