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면 포인트 10%나 준다고?”…빗썸, 또 파격 이벤트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4. 1.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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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금 거래 시 연 10%포인트
포인트는 다른 코인으로 교환 가능
수수료 전면 무료 등 공격적 마케팅

디지털자산(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코인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는 중이다. 거래소마다 무료 수수료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등 투자자 모셔오기에 여념이 없다.

가장 적극적인 거래소가 ‘빗썸’이다.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거래 중인 모든 코인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지정가 거래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독주 체제를 이어오던 업비트와의 격차도 많이 좁혀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19일 기준 업비트 점유율은 60%, 빗썸은 36.6%를 기록 중이다.

빗썸은 최근 새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에게 거래 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기로 했다. 신청일부터 신규 순입금액에 대한 누적 거래 금액에 포인트를 쌓아주는 식이다. 거래 금액은 매수·매도를 포함한 액수로 연 10%포인트를 매일 적립해준다.

누적 순입금액과 누적 거래 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2억원이다. 쉽게 말해 2억원을 빗썸 계좌에 신규 입금 후 2억원어치 코인을 매수했다면 2000만원 상당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포인트는 빗썸 포인트샵에서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 단, 신청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거나, 전체 신청 인원 원화 순입금액 합계가 5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조기 마감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단 하루만 거래해도 포인트를 적립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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