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을 가방속에 스윽…4년 일한 가사도우미, '명품만 34번' 훔쳐가
수원지법, 징역 1년 선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수 천만원어치 훔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2년에 걸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총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신발과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B씨의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A씨와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닌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해당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 배경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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