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랑특보 내린 날…해수욕장서 신고없이 서핑한 20대
하수영 2024. 1. 21. 13:55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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