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최대열 2024. 1. 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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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데 대해 "소규모 부품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늘고 실직 등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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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데 대해 "소규모 부품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예 호소문을 내놨다. 당초 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터라 이를 처리해달라고 한 것이다. 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관련 민간 협단체, 연구기관, 협력사 단체 등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연합회는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 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자동차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는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 위기까지 내몰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늘고 실직 등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8월 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연합회는 "여러 차례 유예 호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자동차산업계는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며 "그동안 경제단체가 더 이상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주장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간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이 이른 시일 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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