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궁금”… 남친 부모 집 ‘등기부등본’ 떼본 여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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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오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부모님 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 (등본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 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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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얼마 있나 궁금했다” 해명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오던 여자친구가 자신과 부모님 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자신을 결혼 준비 중인 남성으로 밝힌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여자친구가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 (등본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 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뭔가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본 것은 상대 집안의 실제 재력을 확인해보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남자친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 알려준 게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며 A씨 연인의 행동이 ‘합리적인 검증’이었다고 두둔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나 같아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정 궁금했으면 남자친구 동의하에 함께 확인했으면 되는 일 아니냐. 이건 신뢰의 문제” 등 의견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려 한 여성이 예비신랑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당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3’에는 한 여성이 출연해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내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왜 빚이 있는 것을 얘기 안 했냐’며 파혼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 내역, 권리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 사실은 소유주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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