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이렇게 신고해 포상금 받으세요” 中영상 공개

서지영 2024. 1.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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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 당국이 기독교인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자세한 방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K·대표 현숙 폴리)가 최근 밝혔다.

VOMK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은 지난달 지하 교회 활동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모습이 담긴 '불법 종교 활동 신고 방법' 영상을 공표했다.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은 2019년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종교 활동 신고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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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경찰이 교회를 단속하는 모습 출처 : 순교자의 소리

중국 시 당국이 기독교인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자세한 방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K·대표 현숙 폴리)가 최근 밝혔다.

VOMK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은 지난달 지하 교회 활동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모습이 담긴 ‘불법 종교 활동 신고 방법’ 영상을 공표했다. 영상은 ‘영어 비밀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교회에서만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다. VOMK는 중국 기독교인이 영어 모임을 위장해 예배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여성이 모임에 급습했고, 여성은 이 모임을 민족종교사무국에 불법 종교 행위로 신고했다. 포상금을 받는 장면도 영상에 나오는데, “불법 종교 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영상에 등장한다고 VOMK는 덧붙였다.

사진=불법 종교 활동 신고 보상금 관련 유선신문 영상 캡쳐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은 2019년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종교 활동 신고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승인 없이 종교 활동 장소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활동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최대 1만 위안(186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당시 시 당국은 포상금 지급이 광저우 시민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찰의 무작위 건축 등 다양한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기독교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반(反)간첩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은 간첩 행위로까지 규정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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