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경남도 도민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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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창원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롯데백화점 창원·마산점과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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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창원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롯데백화점 창원·마산점과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날 캠페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롯데백화점 창원점, 마산점 일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홍보하고,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핫팩, 가스누출체크액 등을 배부했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해부터 법 확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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