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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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대부영업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연 3910.7%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수십여명(불법 대부액 7억6000여만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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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대부영업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개소(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에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에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연 3910.7%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수십여명(불법 대부액 7억6000여만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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