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붙이고 화장실서 욕했다…'층간소음 보복' 50대, 스토킹 유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시 55분경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씨(27·여)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5일 오후 6시 41분경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의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적은 쪽지를 부착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사실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다"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성, 지속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병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데다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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