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마친 인천 ‘우미린’ 결국 사업 취소…당첨자들 ‘날벼락’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1.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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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
본청약 연기 끝에 사업 취소 결정

지난해 인천시 가정2지구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인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린(이하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본청약을 앞두고 전면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고, 본청약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끝에 결국 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가정2 우미린 시행사인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아파트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 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08가구 규모로 계획된 인천가정2 우미린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다. 당초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차일피일 연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 사전공급 계약은 자동으로 무산됐다. 아파트 본청약과 입주일을 기다리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던 사전공급 당첨자들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가정2 우미린은 사전 공급 단지로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면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청약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공급 유형 역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다. 청약 당첨자들은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느라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전청약 공급 취소를 계기로 사전청약 무용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사전청약 제도는 과거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2년 말부터는 고금리와 원자잿값 급등 여파로 본청약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당첨자 이탈이 속출해왔다.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전면 취소된 사실을 알리는 심우건설 측 공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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