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된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종류별로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등 방문 납부 또는 세금 납부 전용계좌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가능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된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종류별로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단, 납부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