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두고 '고민'…갈아탈까, 말까 [김보미의 머니뭐니]

김보미 2024. 1.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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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오는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약 186만명이 1인당 평균 1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해 자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갈아타기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불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향후 1~2년 내 별다른 사용처가 없는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 이대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할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대안이 또 있는 걸까.

Chapter1. 일반 고금리 예적금이 낫지 않을까요.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수익을 바란다면, 답은 고금리 예적금일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권 예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에서는 뭐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일까.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1년 만기 예적금 금리(단리 기준)는 일반적으로 연 3~4% 내외이다. 물론 연 6~7% 이상 고금리 상품도 일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쉽지 않다. △당행 신규고객 △당행 청약저축계좌 보유 △월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 등은 기본이고, △가입기간 중 결혼 시 △가입자간 결혼 시 등 갖가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경우 아쉽게도 월불입한도를 최대 30~5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최고 연 6%이다. 물론 일반 적금과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역시나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우대금리 조건이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만기 해지 △월 평균 20만원 이상 카드 사용 등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편이다. 여기에 일반 적금에선 기대할 수 없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 적용금리는 10%안팎에 이른다. 월 불입한도는 최대 70만원으로 더 넉넉하다.

그렇다면 이자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은행권 평균 적금금리가 연 3.54%를 감안했을 때,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에서 얻는 수익은 일반적금보다 약 2.7배 가량 더 많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하고 있다. (연 6%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했을 경우)

Chapter2.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면 혜택 또 있다고?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혜택 지원안을 내놨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천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1천만원/50만원) 간 매달 50만원씩 불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만기 5년 중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은 신규불입이 제한되고, 이후 남은 40개월 동안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불입하면 된다. 한마디로 20개월은 고금리 예금 예치 효과를, 남은 40개월은 고금리 적금 불입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한번에 지급한다. 기여금은 본래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2만1천~2만4천원 선에서 가입자 계좌로 입금된다.

Chapter3. 하지만 ‘5년 만기’ 자신이 없어요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이다. 자유 적립식이어서,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할 필요 없이 계좌 자체만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5.4% 면제)과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맞춰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불입하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5년 만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터. 지적이 끊이질 않자 최근 정부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했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만큼은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기여금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적용금리 역시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점은 감내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를 인정해 주는 사유도 보다 확대됐다. 특별중도해지는 말 그대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아갈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를 의미하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혼인 및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굵직한 자금 지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애 이벤트로 인한 부담은 특별중도해지사유 확대로 줄이고, 각종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 5년 만기를 꾸역꾸역 채워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3년 만기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해줌으로써 일부 덜어준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장치가 또 있다. 바로 적금담보대출이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년도약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담보로, 불입액의 90~100%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3.8~4.5%)+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최대 1~1.7%)+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0.9~1.75%)로 결정되며, 만기일시상환과 마이너스통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대출금리가 최고 7.75% 이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 실질금리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모두 감안했을 때 10% 내외에 이르는 만큼 자금융통 차원에서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에겐 해지보다 담보대출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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