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 노역' 허재호…경찰 '100억 횡령' 끝까지 간다

황희규 2024. 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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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서자 창문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허씨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 일부 혐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씨의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수사 중지’ 조치했다. 허씨가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를 하기 위해 공항에서 경찰 소환 통보하는 ‘지명 통보’도 신청할 계획이다.


“형사처분 피하기 위해 도피”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의 ‘수사 중지’는 검찰이 지난해 “허씨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 재수사한 데 따른 결과다. 당시 사건을 받은 경찰은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횡령, 전남 담양CC에 넘긴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분양대금 피해자 40여명이 대주건설 관계사와 공범들을 추가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다른 혐의로 재판 중…강제송환 관련은 법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3월 28일 검찰 출두 당시 모습. [중앙포토]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에서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씨는 현재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해당 혐의로 2019년 8월 재판으로 넘겨진 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말 뉴질랜드 당국에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등 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소환장이 송달됐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뉴질랜드 당국에 수사 협조를 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소환장 보낸 뒤 송달 여부 답변은 보통 6개월쯤 걸린다”고 말했다. 허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4월 12일이다.


하루 5억원씩 탕감


광주진보연대가 2014년 3월 26일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 5억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허씨는 2011년 12월 508억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벌금·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출국해 지내다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 귀국했다.

2014년 3월 귀국 후 “벌금 낼 돈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공분을 샀다. 이른바 ‘황제 노역’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일자 노역을 강제로 중단당한 뒤 2014년 9월에서야 벌금·세금을 완납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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