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 노역' 허재호…경찰 '100억 횡령' 끝까지 간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허씨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 일부 혐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씨의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수사 중지’ 조치했다. 허씨가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를 하기 위해 공항에서 경찰 소환 통보하는 ‘지명 통보’도 신청할 계획이다.
“형사처분 피하기 위해 도피”
다른 혐의로 재판 중…강제송환 관련은 법원서
해당 혐의로 2019년 8월 재판으로 넘겨진 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말 뉴질랜드 당국에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등 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소환장이 송달됐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뉴질랜드 당국에 수사 협조를 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소환장 보낸 뒤 송달 여부 답변은 보통 6개월쯤 걸린다”고 말했다. 허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4월 12일이다.
하루 5억원씩 탕감
2014년 3월 귀국 후 “벌금 낼 돈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공분을 샀다. 이른바 ‘황제 노역’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일자 노역을 강제로 중단당한 뒤 2014년 9월에서야 벌금·세금을 완납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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