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나와, 문 열어"…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걷어찬 40대 벌금형

김현정 2024. 1.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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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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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항소심 벌금 300만원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20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갔다. 그는 이웃집 문 앞에서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의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편 과거 단순 층간소음 분쟁은 대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됐으나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분쟁 사건도 이 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물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늦은 시간 도구나 음향기기 등으로 보복 소음을 낸 빌라 입주민이 대법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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