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위반시 철거 등 강제집행

이익훈 2024. 1.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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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동별 게첨 개수, 설치장소 준수 여부, 글자 크기 등 구격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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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일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동별 게첨 개수, 설치장소 준수 여부, 글자 크기 등 구격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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