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20대 사망…中대사관, 성형 목적 韓방문에 당부한 말

김은빈 2024. 1.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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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관련 없는 성형수술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전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근 성형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수술 실패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거나 과장된 홍보, 할인 혜택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수술 전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신중하게 중개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며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불법 중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사관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식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단과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며 "적시에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요청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수술 후 계약서, 진료기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 측과의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술 후 외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출국 및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 수술 증빙서류를 지참해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사관의 공지는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인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해 2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복부와 팔, 허벅지 등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수술 다음 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간 치료 끝에 결국 숨졌다. 유족은 성형외과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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