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실 앞에 동물 사체…"개 식용 금지 보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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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반려동물 미용실 앞에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미용실 업주는 개 식용 금지법 관련한 보복 범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근의 개 식용업자들이 보복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여야는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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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반려동물 미용실 앞에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미용실 업주는 개 식용 금지법 관련한 보복 범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날 경주 시내에서 반려동물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미용실 앞에서 동물 사체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청 동물복지팀과 수의사에게 사진을 보낸 뒤 "개 사체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듣고 경찰에 연락했다. A씨는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근의 개 식용업자들이 보복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20년간 개 식용 금지 운동을 해온 A씨는 “오랜 기간 반대 운동을 하다 보니 개 식용 업자들과 종종 갈등이 있었다”며 “내 가게 위치를 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인 7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B씨는 개 식용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고기가 아니고 지인에게 받은 노루 고기”라고 진술했다. B다. 이에 경찰은 동물 사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사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개고기 유통·판매업자들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법안부터 통과시킨 건 업계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금 제공이나 일자리 연계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하는 핵심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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