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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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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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2개월 뒤 보석 석방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 심문기일을 거쳐 수감 2개월 만인 같은 달 24일 석방됐다.
A씨는 5년여 전인 2018년 6월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사망 당시 78세)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던 B씨의 병명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B씨가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결국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가 수감되자 지난해 9월 의사단체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의사도 결국 사람이어서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다른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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