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고교생 벌금 1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답지 않아 걱정…초범인 점 고려 "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26일 오전 5시44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7일 오전 1시8분께 이번에는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다.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같은 해 6월24일 오전 2시7분께 원주시의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