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한 식당…시민 신고에 내려진 처분은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곳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그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부 성폭행에 중2 때 출산…언니는 "입 열면 죽이겠다" 협박 | 중앙일보
- 뱃살 빼기가 가장 어렵다? 비만 명의의 답은 “거짓말” | 중앙일보
- '상간남 피소' 강경준, 변호사 선임계 법원에 내지 않은 이유 | 중앙일보
- 난 왜 윤석열·이재명 버렸나…"與는 척추골절, 野는 분쇄골절" | 중앙일보
- 발 푹푹 빠진 설악산 150㎝ 눈…길 잃을 때 만난 '멧돼지 기적' | 중앙일보
- 80만원짜리 선물세트, 매년 조기 완판…없어서 못파는 이 소 | 중앙일보
- "나도 놀랐다" 93세인데 신체나이 30대…이 노인의 건강비결 | 중앙일보
- 외딴섬 무덤 파헤치던 사슴 1000마리…결국 30년만에 퇴출 | 중앙일보
- 이선균 사망 후 처음 공개된 전혜진 사진…응원 쏟아졌다 | 중앙일보
- [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