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소' 강경준, 변호사 선임계 법원에 내지 않은 이유
배우 강경준(40)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강경준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매체는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인 만큼 재판 준비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고 추정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 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해 합의가 되면 상황을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시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스포츠조선은 강경준이 A씨와 나눈 “사랑해” 등이 담긴 사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강경준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이날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사생활과 관련돼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강경준과의 전속계약도 만료됐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2018년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강경준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육아를 하는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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