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서 흡연하며 고기 손질한 식당…과태료 고작 50만원

김은하 2024. 1.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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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흡연하며 고기를 손질한 것을 시민이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그쳤다.

이곳 식당에서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것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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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흡연 양벌규정 없어

인천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흡연하며 고기를 손질한 것을 시민이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그쳤다.

20일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곳 식당에서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것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사진출처=JTBC 방송 화면 캡처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이 다루기도 했다. 제보자는 "직원 2~3명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다. 흡연 후 손도 씻지 않고 고기를 손질했다"고 주장했다. 제보 사진에는 고기가 한가득 쌓인 쟁반을 앞에 두고 직원이 담배 피우는 보습이 담겼다.

이에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당시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담배를 피운 손으로 고기를 만지고 손님에게 갖다주는 행위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식당 주인이 저 행태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폐업해도 마땅하고, 몰랐다면 직원들은 가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현장 점검에 나선 끝에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의 다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당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7월로 10년이 넘었다. 이때 150㎡ 이상의 식당·술집·카페에서 금연이 시행됐고 이후 2015년에 모든 식당·술집·카페로 확대됐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2022년 8월에는 한 유명 치킨 업체 가맹점이 담배꽁초가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여론의 질타에 점주는 결국 폐업해야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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