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했어요"…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며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주의를 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날 오후 10시 40분께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사고를 그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연령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해당 렌터카 보험 특약을 적용받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후 누나에게 전화해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고 부탁했다.
누나 B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전화해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고 6일 후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수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또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허위진술과 교통사고에 대해 수사받고 있던 지난해 9월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며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주의를 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게 축구냐! ‘짜요’마저 쭈그러들었다 [기자수첩-스포츠]
- [단독] '민주당 3선' 김민석, 14년째 추징금 미납인데 '검증 적격'
- 영탁, 피눈물 나는 억울함
- 내년까지 소형 오피스텔 2.6만가구 공급…'주택수 제외' 수혜볼까
- 한동훈 위원장의 선풍적 인기 3가지 이유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