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걱정 마세요” … 창원특례시, 대책반 편성으로 취약노동자 지원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1. 20.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는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

창원특례시청.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337억원 대비 8%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40억원 대비 58%로 증가했다.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체불임금 신고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 등을 홍보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는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