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벗겨 창고에 대소변과 함께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발가벗은 채 지내게 하면서 바닥에 대소변을 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복지시설 필요성 인식 갖게 된 점 고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B씨(60)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장애인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부는 경북 칠곡군 주거지에서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30대 아들을 나체로 두고,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해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게 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내게 해 의식주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해 방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부부는 2016년경 아들이 가재도구 등을 파손하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는 등 행동을 하자 함께 살기 힘들다며 주거지 건물 외벽에 약 13.2㎡(4평) 규모의 패널 창고를 짓고 아들 혼자 지내도록 했다.
2020년부터는 아들이 창고의 변기나 세면대 등을 파손하자 창고 안의 모든 시설을 철거했고, 지난해 9월 5일까지 창고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앞으로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복지시설 입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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