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 과다보상 의혹' 강기윤 의원 무혐의

윤성효 2024. 1. 19.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토지 보상 과정에서 과수원 감나무 숫자를 부풀려 과다 수령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에 대해 겸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강기윤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17일 '증거불충분' 처분... 여영국 예비후보 "집권당 의원 봐주기"

[윤성효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
ⓒ 공동취재사진
 
검토지 보상 과정에서 과수원 감나무 숫자를 부풀려 과다 수령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에 대해 겸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강기윤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기윤 의원은 2020년 창원시의 토지보상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과수원 내 감나무 숫자를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상남도경찰청은 2022년 강 의원에 대해 토지보상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강기윤 의원 측은 "토지 보상팀에서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다 세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며 "오류가 있다면 조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1년 3월 정의당 최영희 전 창원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면서 "강 의원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를 받았고, 229그루의 7000만 원을 더 보상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총선예비후보(창원성산)는 19일 논평을 내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수목 조사 용역업체와 창원시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된 것'이라며 여전히 창원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했다.

여 예비후보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히 집권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며, 반드시 재수사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