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지 않으면 성폭행 폭로할 것”…배우 상대로 공갈·협박한 女 징역형

이세빈 2024. 1.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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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11일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인 배우 B씨에게 총 79회에 걸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총 346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연락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또한 B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공식 게시판에도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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