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 도쿄지검, 자민당 파벌 간부급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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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19일 각 파벌 간부급 의원을 불기소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베파 간부 7명과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파벌 간부를 맡은 의원들은 회계 책임자와 공모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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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19일 각 파벌 간부급 의원을 불기소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파와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기소 하고, 기시다파의 전 회계 책임자를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8∼2022년 5년간 아베파는 6억7503만엔(약 61억원), 니카이파 2억6460만엔(약 24억원), 기시다파는 3059만엔(약 2억8000만원)의 모금된 자금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아베파 간부 7명과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파벌 간부를 맡은 의원들은 회계 책임자와 공모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파벌의 간부급 의원들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처리는 회계 책임자에게 맡긴 만큼 기재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며 “검찰이 이들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 법률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미기재 행위에 5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원칙적으로 회계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벌 간부급 의원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검찰은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5000만엔(약 4억5000만원) 이상의 거액인 오노 야스타다 의원은 불구속기소 하고 4000만엔(약 3억6000만원)을 넘은 다니가와 야이치 의원은 약식 기소했다. 두 의원은 기소된 뒤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앞서 4800만엔(약 4억3000만원)가량 거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증거 인멸 혐의까지 불거져 체포된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은 아직 구속 상태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자신이 이끌던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 다섯 번째 파벌인 니카이파 회장인 니카이 전 간사장도 니카이파를 해산한다고 알렸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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