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평수가...” 신생아특례대출 ‘면적 제한’에 우는 가족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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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 케어를 지원해주시는 장모님까지 저희 집에는 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제한 때문에 큰 평수 이사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세 자녀 이상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 면적 제한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 1월 3일 국회 사이트의 국민동의 청원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5년간 1.6~3.3%의 낮은 금리(1자녀 기준)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도 제한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읍·면지역은 100㎡)이하여야 한다. 지난 2023년 큰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외에 소득이나 면적 등의 제한이 없다.

네티즌들은 다자녀 가구 혹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유자녀 가구에게 면적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고, 서울 제외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면적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이하인데도 면적 제한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면적 제한을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국민주택 공급에 사용될 수 있는데, 주택법에 의거한 ‘국민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대출상품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상품은 모두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데, 신생아 특례 대출만 예외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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