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제외 7억 번다고?…부수입 2000만원 ‘갓무원’ 1만명 넘어
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93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142만1397명) ▲2020년(145만2016명) ▲2021년(148만8405명) ▲2022년(151만46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어서 월급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으로, 건보료와는 별도로 구분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불린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2000명) ▲2020년(2519명) ▲2021년(3179명) ▲2022년(908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치가 급증한 것은, 이들의 부수입이 실제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 효과가 있다. 다만 몇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다. 월 391만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져보면 약 5683만원이다. 이렇게 월급을 빼고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1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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