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돌고래 보호” 대서양 어업 한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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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돌고래 보호를 위해 대서양 일대 모든 어업을 한 달간 금지하기로 했다.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서쪽 해안인 대서양 비스케이만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어업을 금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서양 연안에 어업 금지 구역 설정을 명령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어업 종사자에게 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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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보호 목적… 수산업계 반발
프랑스 정부가 돌고래 보호를 위해 대서양 일대 모든 어업을 한 달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어민과 수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서쪽 해안인 대서양 비스케이만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어업을 금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금지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내려졌다.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길이 8m 이상 선박은 한 달여간 어업할 수 없다. 현재 프랑스에서 선박 450척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서양 연안에 어업 금지 구역 설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전면 금지령으로 강화한 것이다.
전면 금지 조치는 환경 운동가들이 바다 포유류 보호를 촉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서양 해안에서는 돌고래가 어획용 그물 등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어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북대서양 연구 기관인 CIEM 연구 결과 대서양 프랑스 해역에서만 매년 돌고래 약 9000마리가 어업 중 의도치 않게 잡혀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업 종사자에게 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민과 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0년간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한 어민은 “한달이나 생계를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정부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길이 9~11m 선박은 돌고래 사냥용에 쓰이는 종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산업계는 이번 금지로 6000만 유로(약 873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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