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마쳤는데'...인천 아파트 왜 엎어졌나

박근아 2024. 1.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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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공급 예정이던 아파트 사업이 사전청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결국 사업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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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인천 서구에 공급 예정이던 아파트 사업이 사전청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결국 사업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 아파트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308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고,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5년 1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한 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했던 당첨자들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인허가가 지연됐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이달 말 청약홈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개시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놓고 사전 분양을 진행한다.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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